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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시험 참고서 장애인복지

by 수화애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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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라고 하면 연약하고 상처받고 장애가 있는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실은 장애가 약점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장애자체가 장점이며 도구이고 기회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더욱이 199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당사자주의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장애인의 궁극적인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과 향상은 재활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당위와 이론을 토대로 혁신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이준우 외, 2004). 쉽게 말하면,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을 통한 사례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망해왔던 장애인의 진정한 정상화와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는 개별적ㆍ자선적 접근에서 사회적ㆍ제도적 접근으로 발전, 변화되어 왔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애를 보는 시각이 변화하였으며, 변화된 시각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접근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도 197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현대적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1976년 UN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장애계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의해 1990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9년 개정되고 2차에 걸쳐 확대되어 15가지 장애범주를 담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등은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접근의 토대를 변화시켰다. 역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변천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제도의 측면이 아닌 실천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1945년(해방 이후)~1980년대 후반은 장애인복지실천의 1세대로써 틀을 세우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주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의 법이나 제도 수립과 지침을 세우고, 서구의 제도를 주로 많이 답습하였다. 이 시기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과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방치되어 있던 장애인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수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고 본다(이준우, 2005). 비록 전문성은 부족했지만 이들 1세대 선구적인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을 통해 장애인복지 시설이 건립되고, 장애인복지실천 서비스가 하나둘씩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21세기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실천의 2세대라 할 수 있다. 2세대에 이르러서는 1세대의 틀을 더욱 정교화 하여 장애인복지를 전문화․체계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전문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클라이언트 중심 혹은 장애당사자주의’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실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고,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실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전문화로 인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 영역별복지관, 기타 전문화된 복지관으로 복지관이 특화되고 있으며 다양하면서도 창조적인 장애인복지실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용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실천의 변천

 

구 분 장애인복지실천 1세대 장애인복지실천 2세대
시 기 1945년(해방후)~1980년대후반 1990년대 초 ~ 21C 현재
특 징 ① 생존의 문제해결
② 인권침해 문제해결
* 장애인복지실천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는 시기
* 장애인복지의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지침을 세움
* 전문적인 시설을 세우고 장애인을 수용
 
① 심리사회적 문제해결
② 치료․교육․재활서비스 욕구 증가
* 장애인복지의 ‘틀’을 구체화하고 정교화시킴 → 틀에다가 내용을 채워 가는 시기
* 장애인복지의 전문화 - 성과를 측정하는 시기
*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이 념 전문가․실천가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장 점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크고, 열정이 있었음.
 
 
전문성이 강해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발전됨(특화된 서비스 현실화).
단 점 전문성이 부족함.
서구 제도의 답습.
열정이나 사명감이 부족함.

 

 

 

 

제 1 장  장애인복지실천의 개관

 

 

1.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

 

장애인복지실천을 개념화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학자들 간에 ‘장애인복지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준우 재인용, 2005; 이용교, 2005). 대체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장애인복지학을 실천부문과 정책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방법은 유럽의 사회행정이나 사회정책학의 전통까지를 포괄하는 정책론과 미국의 전문사회사업 기술론을 포괄하는 실천론이다(이준우 재인용, 2005; 이용교, 2005; 김기태 외, 1999).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술론(주로 ‘실천’을 의미)과 정책론(‘정책’과 ‘행정’)은 대체로 상호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복지의 실천 면에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즉, 장애인복지 관련 법이나 제도, 지침 등과 같은 ‘틀(frame)’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frame)’을 점검하여 수정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은 전체 인간생활의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다루는 것이다. 행정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책을 실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공적․사적 장애인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서비스 실천을 위해 장애인복지 기관에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시(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재정(Budgeting), 평가(Evaluating), 리더쉽(Leadership)’ 등을 관리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서비스로 나타나는 기술은 개별적․가족적․집단적․지역사회적 수준의 원조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준우, 2005).

이처럼 장애인복지실천에는 크게 기술적 접근방법과 정책적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복지실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이른바 미국식 전문적 사회사업의 전통을 이어받은 방법론에 한정시키는 경향이었다. 가령 전문적 접근방법에서 개별적․집단적․지역사회적 수준을 각기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었던 것을 말할 수 있다(이용교, 2005; 전재일, 1999).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실천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워졌다. 21세기는 20세기의 전통적인 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개입을 통해서는 결코 장애인의 욕구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의 현상이다. 이러한 인정은 지난 십여년 동안의 혁신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통해 인권과 생존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여건의 정비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적 대안들의 대두로 인하여 지금은 이전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갖고 살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 분야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소외당하는 그 자체마저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다. 가령 과거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 왔던 장애인이 이제는 교육을 받게 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수많은 직종 가운데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이다(이준우 외, 2004). 또한 장애자녀를 둔 가정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가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흔하다(손광훈, 2004).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는 빈곤 장애인도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이준우, 2005; 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도 변해왔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장애인 케어(Care: 돌봄과 보육) 복지, 후원 연결과 모금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배분, 열악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운동과 권리옹호 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상의 업무는 기본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보다 질 좋은 임상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장애인 고객에게 제공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이제서야 장애인 및 그 가족들과 접촉하고 있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최신의 실천 방법과 기술을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은 지난 십여년 동안에 커다란 변혁을 거쳐왔다. 주거, 직업 그리고 교육상의 사회복지실천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에는 몇몇 대형 장애인시설이나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과 시설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최근의 발전 양상은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장애인복지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하였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들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부에 의한 민관 파트너쉽 강조, 차등화된 사회복지 예산지원 확대의 결과로 인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실천과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천 방법과 프로그램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장애인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것들이다.

나아가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진출한 사회복지사의 주류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 고객인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보다 심도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관리의 폭넓은 보급, 다양한 임상 재활기법의 도입과 적용 등에 의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이어받으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사회복지학도와 사회복지사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결국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척결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유능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변화의 주창자가 되어 복지 소비자인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실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개념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천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장애인복지실천이란 장애를 지닌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적 재활과정으로서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이준우, 2005). 실제 실무현장에서 장애인복지실천 개입은 재교육, 재적응, 선천적 장애와 관련되는 ‘habilitation(해빌리테이션)’과 교육, 학습, 후천적 장애와 관련되는 ‘rehabilitation(리헤빌리테이션)’을 사례관리의 틀 속에서 통합하여 수행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준우 외, 2004). 이처럼 장애인복지실천이란 장애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례관리의 틀 속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Human Rehabilit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장애인복지실천 조감도

 

                       
                       
          장애인 고객의 행복한 삶 구현
정상화와 사회통합 실현
장애인역량강화 + 법 제도 개선
         
        장애인복지 실천
사례관리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임상 실천 및 재활 서비스
       
      장애인복지 행정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전환과정이며, 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직․인사․리더쉽 등의 총체적인 관리운영 활동
     
    장애인복지 정책
‘틀(법/제도/지침 등)’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을 점검하여 수정하는 과정 또는 활동
   
  장애인복지 이념
장애인복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철학, 방향
 
                       

재활(rehabilitation)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개입을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다(권선진, 2005). 어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어의 ‘rehabilitation’은 접두사 ‘re(다시)’와 어간 ‘habilit(적합한)’와 접미사 ‘ation(~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재활이란 ‘다시 적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활은 사람답게 될 권리와 자격과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된 사람이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장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이다(이준우 외, 2004). 사람의 기능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항상 발달방향인 ‘헤빌리테이션(habili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기능의 저하인‘디빌리테이션(debilitation)’이라고할때,‘debilitate’된것을 ‘habilitation’하는 것을 ‘rehabilitation’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전인격적 복권을 도모하려는 장애인의 노력을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활이라 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여러 원조자의 즉각적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불만스럽고 비생산적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된다. 한 측면은 자원망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원망은 장애인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려는데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의적 조직이고, 사례관리자에 의해 조정되는 임의적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제반 활동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사례관리는 자원을 획득하려 하거나 자원망을 활용하려는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사례관리를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임상적 서비스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직접적 서비스를 강조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호와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사례관리를 정의하는 것과 사례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는 개념으로 사례관리에서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옹호자로서의 기술을 강조하는 거시적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Moore, 1990). 한편 오코너(O'Connor)는 사례관리 실천과 사례관리 체계간의 중요한 구분을 하였다. 즉 사례관리 실천이란 하나의 사례계획을 실행하는 직접적 실천 활동이며, 사례관리 체계란 사례관리 실천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구조, 기관 상호간의 관계망, 그리고 공식 및 비공식적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하는 사례관리 실천이 일어나는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전달체계 내에서의 행정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O'Connor, 1998). 목슬레이(Moxley)는 사례관리란 지정된 사람(혹은 팀)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능과 복지를 최대화하도록 구성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망과 활동들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유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파악하고 있다(김만두, 1989). 즉,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원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자원과 공식적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서비스 체계라고 하였다. 또한 루빈(Rubin)은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및 장애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의 한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대신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 간의 복잡한 통로를 연결하는 사례관리자를 활용함으로써 경계 확장적 접근법, 즉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는 접근법이다. 이들 사례관리자들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각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최종적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노인 및 신체적 혹은 정신적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케어(care), 그리고 아동복지 등의 다양한 실천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 외에 미국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 로즈와 무어(Rose & Moore, 1995)는 사례관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로 다른 사회복지기관들과 스태프들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찾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에서는 여러 개의 기관 중 한 기관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담당하고 서비스 조정, 클라이언트 옹호,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개입과 자원 통제 등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를 지정하며, 이러한 사례관리자는 여러 전문가, 기관, 의료 서비스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사례관리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 보호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실천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 심리적, 교육적, 복지적 대책의 총합을 의미한다(이준우, 2001). 즉 장애의 보충이나 보상, 치료 및 회복과 개선, 문제의 해결과 극복으로서 장애인의 전인적인 복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실현에 두며,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 성취하고자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런 역할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곳에 장애인을 배치시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하여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는 이런 장애를 치료하거나 회복시키고 제거시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저마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실천의 목표는 장애를 제거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신체장애의 발생 초기부터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심리사회적 개입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에 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직 간의 팀워크에 의한 통합적인 서비스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을 종합, 정리하면 장애인복지실천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자아실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서 사회를 향한 장애인 자신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 장애인 개인의 가치실현 및 만족스런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하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조과정이다.

 

이상의 장애인복지실천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준우 외, 2004).

첫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 욕구와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장애인도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의료적, 심리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과 가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사회적․국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욕구나 잠재력의 면에서 독특한 존재라는 것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개별적 잠재력과 욕구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줌으로써 개인적 실현은 물론 사회적 실현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복지국가 실현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취되는 경제적 유용성 또한 크다. 즉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여 유급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국가 복지의 수혜대상자로 남아 있을 때보다 세금납세자가 되게 하여 오히려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인간개발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이준우 외, 2004).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직업재활에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에서의 직업이 단순히 유급고용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 아주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이 그저 누워 천장만 보고 있다가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장애인복지실천서비스를 통한 재활의 성과가 될 수 있으며, 언어 수용과 표현이 되지 않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또한 그 잠재력에 맞는 활동을 할 준비가 된다면 그 역시 재활이 된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개인별로 독특한 욕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이 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통해 독립성(independence)을 획득하여 자신이 스스로의 양질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실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독립이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사결정권, 사회적 역할수행, 직업생활의 영위 등의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건을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개인의 독립성은 장애인 자신의 역량강화로, 개인별로 독특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권리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찾아나갈 수 있게 될 때 더욱 신장될 것이다. 일방적인 시혜적 복지시책과는 달리 장애당사자주의 입장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장애인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치성을 보호받을 자유로움, 그리고 개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선택권을 지녔다고 본다. 이것으로서 장애인복지실천이 지향하는 개인적 잠재력의 최대한 발휘를 통한 독립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눈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편견과 차별로 일관되어 왔으며,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는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일반대중 역시 그들을 자연스럽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진로와 직업의 선택 등으로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독립적인 사회적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한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일반대중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적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장애인 본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과 자괴감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회평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준우 외, 2004).

 

1)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활동, 사회계획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다(문선화 외, 2005).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1989년 가을 국회 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 법이 처음 국회에 상정될 때에는 ‘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법안 작업의 실무를 맡았던 노동부에서 장애인의 여론을 수용하여 국회에 건의할 때, ‘장애인’으로 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었다. 이 결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장애인’ 이라는 용어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장애인복지는 그 대상이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통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integration) 시켜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크게 재활복지와 케어(care)복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실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장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 ‘재활복지’는 심리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잔존 능력을 가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에 대응해 나가는 복지로 볼 수 있고, ‘케어복지’는 중증장애(중증정신장애, 중증장애노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재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재활복지와 케어복지는 사례관리의 틀 속에서 재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며 이런 복지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장애인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우, 2005).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개념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째,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사회적 상황)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념이나 목표라고 하는 목적 개념이다. 그것은 의학적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가치인 것이며, 능력껏 살며 충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인간의 전체적 발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이념이며 목표가 된다.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재활(rehabilitation)과 정상화 그리고 ‘완전 참가와 평등’ 같은 가치가 주요 이슈로서 자리 매김하게 된다. 둘째, 실체 개념으로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를 가리키며, 이것은 다시 현행의 복지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 협의의 장애인복지와, 협의의 장애인복지에 교육, 위생, 노동 등의 관련 시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애인복지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의 개념에 대한 이 두 가지 시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즉 이념과 목표에 비추어 대책을 위한 상황을 묻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구상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실현된다(문선화 외, 2005).

따라서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신섭중, 2000).

 

(2)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실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다. 장애인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결혼 등의 불이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증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잘못된 장애인관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실천의 통합성 문제이다. 장애인 문제는 어느 일면만의 해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실천은 사회복지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경제학 등의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실천의 운동성 문제이다. 장애인복지실천이 전무하던 열악한 시기에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정책수립자, 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주의와 장애당사자주의, 나아가 장애인 고객중심 즉 장애 클라이언트 중심 관점을 확보하게 하였다.

사실 장애인복지실천의 기본개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total particip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실천의 토대가 되는 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으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는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전인재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재활을 비롯한 심리사회, 교육, 직업재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을 제거, 개선하는 환경개선으로는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의식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의학 및 계몽활동이 있으며, 이상의 장애인복지실천의 총체적인 복지로서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이 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남용의 원인으로 기형아의 출산이 늘고 있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령 장애인과 장애노인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및 지역연대 기능이 감퇴함으로써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책임을 맡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권의 향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제 조건은 교육보장, 의료보장, 주거, 교통의 보장 등 광범위하며, 또한 장애인은 인간의 교류과정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참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스스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고, 동시에 생산적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생활자원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은 장애인복지실천의 기본이며 지속적으로 이룩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은 결국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첫째,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부여, 둘째, 자립생활 즉 자기밥벌이, 셋째, 정보와 문화 제공, 넷째, 법적․제도적 체계화 등과 같은 세부 이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이준우, 2002). 최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장애인복지실천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실천은 그 이념에서부터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고객 중심이다. 서구의 장애인복지실천은 한마디로 ‘서비스를 주는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장애인복지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입장’, 즉 철저히 클라이언트인 장애인 고객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가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실천 이념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준우, 2001).

 

2) 상위 이념 : 정상화와 사회통합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실천의 궁극적인 상위 이념이다. 이념이란 하나의 방향 내지 가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준우, 2002).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실천이 나가야 할 방향과 가치, 철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상화(Normalization)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점차 보급되어진 정상화 원리는 사회통합과 함께 장애인복지실천의 대표적인 상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화 원리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이는 1950년대에 덴마크에서 일어난 정신지체인 부모회나 전문가의 운동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정상화 원리는 국제연합선언에서 주장되었고,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의 주제인 ‘완전참가와 평등’의 기본 사상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화, 통합, 그룹홈, 보통생활(ordinary life), 권리옹호 등의 어휘는 정상화 원리의 발전 속에 전개되어 온 개념으로서, 이제 정상화 원리는 차별이나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인 서비스의 원리로서 대두되고 있다.

 

① 정상화의 개념과 배경

정상화 개념은 20세기 중반 스칸디나비아의 정신지체인 서비스 발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943년 고용정책 조사를 위해 조직된 스웨덴의 한 정부 위원회는 그 업적의 지도원리가 될 사회정치적 개념을 개발해 내었다. 그 개념이 바로 정상화 원리였다(이성규, 2001). 1945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 운동 세력의 적극적 개입과 함께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국가 복지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적 연대 및 평등에 대한 신념이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노동조합주의자들은 특히 노동계층 및 화이트컬러 노동자들의 복지에 집중하였지만 노동계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이성규 재인용, 2001).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과 같은 주변적인 집단 즉 아웃사이더로 인식되던 대상이 하나의 권리이자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상화 원리는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정책 실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동안 발전한 것이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줄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상화 원리는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완전히 누려야 한다는 권리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정상화 원리가 어떤 한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합의로부터 도출된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말해준다(이성규, 2001).

 

이러한 정상화 원리는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 법을 만드는데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덴마크에서 법률로서 구체화되었던 정상화 원리는 1952년 당시 시설개혁을 요구하는 정신지체인 부모모임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서술한 바와 같이 1959년 법으로서 결실을 맺었다. 이 법에는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정신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정상화 원리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전반적 복지이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복지 이념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의 정상화 개념의 시작이 이때부터인 것이다. 후에 이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뱅크미켈센(Bank-Mikkelsen)에 의해 “정신지체인들에게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이성규, 2000).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정상화 개념은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법규의 신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스웨덴에서도 1969년 니르제(Nirje)에 의해 도입된다. 니르제는 이 개념을 스웨덴의 맥락에서 다시 정의하게 되는데, 간추려 보면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하루, 일주일, 일년동안의 생활리듬 및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단계에 맞는 성장을 하는 것, 결혼과 이성간의 사랑, 경제적․환경적인 기준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고려하면서 정상화의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이는 삶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삶의 질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이성규, 2001).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상화 개념이 주로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뱅크미켈슨은 ‘정상화가 주는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서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성규 재인용, 2000).

이들의 주장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들은 평등권의 보장이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평등성만 보장된다면 장애인이 처해 있는 공간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분리시킨 환경 속에서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 정상화는 목적가치이며 통합이나 분리는 실천적인 수단 가치이기 때문이다. 즉, “분리되었지만 평등할 수 있다(equal but separate)"는 접근방식은 이 후 수많은 연구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게 된다(이성규 재인용, 2000).

정상화 개념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생성되어 발전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국영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였고, 영국의 영향을 받은 시민권 운동의 활성화는 연방 차원에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1972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울펜스버거(Wolfensberger)는 정상화를 처음에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형태와 특징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는 나중에 두 가지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첫째, 소외받고 있는 집단이 대중으로부터 인식되거나 묘사되는 방법에 대하여 점점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정상적인 관행을 중시하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가치화된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이다(이성규, 2000).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상화란 말 대신 새로운 용어인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그는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였다(이성규 재인용, 2001).

또한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토웰(Towell), 타이네(Tyne)에 의해 정상화 원리가 전개되었다. 영국의 정상화 원리는 미국 정상화 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이준우, 2001). 토웰 등이 간행한 ‘보통생활(Ordinary Life)’이란 저서에 의하면 정상화 원리의 핵심은 ‘보통생활’이다. ‘보통생활’이란 장애인도 도심에 있는 보통주택에서 살고, 비장애인과 같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이 간행되고 난후 ‘보통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목표가 되었다. ‘보통생활’의 거주조건은 ‘보통주택’이다. 이 주택을 미국과 우리나라 등에서는 그룹홈이라고 한다.

 

이렇게 뱅크미켈센, 니르제, 울펜스버거, 토웰과 타이네 등에 의해 개발되어온 정상화 원리는 “지역사회에서(in the Community) 장애인에게 ‘충분한 시민권(Full Membership)’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준우, 2001).

 

② 정상화 이념의 원칙

현대 장애인복지는 정상화 원리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상화는 단순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장애학생을 통합교육하거나 때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으로 국한되던 데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철저하게 보장받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정상화 이념의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화 이념은 몇 가지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준우, 2001).

 

원칙 1

정상화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1년을 사는 데 있어 생활의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활동하며 상호책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는 집과 활동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학교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이 필요하다.

 

 

원칙 2

정상화는 인생주기(life cycle)의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성장발달 과정을 통한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험하고 있음이 인식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들이 각 과정에 따라 보통 사람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는 집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 집에서 독립해 나오고 독자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이들처럼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3

정상화는 장애인이 갖는 표현되지 않은 바람이나 표현된 자기의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남녀관계도 보통사람과 같을 것이고, 경제, 정서, 사회, 문화적인 욕구 역시 보통사람과 비슷할 것이므로 이들과 동일한 패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4

정상화는 만약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사회에서 제공되는 주거 역시 정상적인 가정의 크기여야 하며, 정상적인 주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교류와 사회통합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큰 시설이어서도 안 되며 일반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정상화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mainstream)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으면서 더불어 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일반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이들을 차별하여 격리시키며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화의 구체적 실행을 특수학교 운영이나 장애인복지관 설립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그 차별의 예를 찾아볼 수 있겠다. 진정한 정상화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일반 시설에서 특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는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될 일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를 무시한 채 비장애인 대하듯이 한다고 하여 이들의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와 정도에 맞추어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도를 차등화해서 제공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의 ‘정상’의 기준은 없다. 보통 사람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며 정상화 개념의 실체이다(이준우, 2001).

 

③ 정상화 이념의 공헌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복지실천 전문가들의 생각과 서비스 실천개입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첫째, 정상화 이념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생활상황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었다. 전문가라는 권위의식을 벗어 던지고 장애인들과 함께 이들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즉 장애인의 실제 현실생활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이준우, 2001).

둘째, 정상화 이념은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정상화 이념은 이미 만들어진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문제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였다(성명옥, 2004). 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실천은 그 기준을 향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정상화 이념은 세부 이념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이준우 외, 2004). 즉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게끔 하였다든지, 보통주택 혹은 그룹홈이나 지역사회 생활의 이용을 지향하는 운동, 실천적인 일과 고용, 장애당사자주의, 자립(독립)생활 운동, 장애인의 문화 및 정보 수준, 장애인의 자기역량, 권리옹호 등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

넷째,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실천가 등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하였다(이준우, 2001).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 영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또는 경계를 넘어서 네트워크를 급속도로 확대시켰다. 정상화 이념은 특별한 전문직 훈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 문제를 이해하는 기반인 동시에 전문가의 자격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성명옥, 2004).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 친구, 장애인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 관련 관리자와 정책 계획 및 입안 책임자라는 사람들과 행복한 장애인의 삶이 펼쳐지는 미래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정상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장애와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를 가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익숙한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적인 통합이 전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 마련이 결정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활발한 교류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2)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정상화(Normalization)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준우, 2001). 다시 말해 정상화가 되면 사회통합은 이루어진다. 즉 정상화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이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통합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계를 없애주는 것이다(이준우, 2003). 우리나라에서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섞어놓는 것, 기계적인(?) ‘합침’이 사회통합이 아니다.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상화를 실현해나가고 완성시켜 가는 것을 개념화시킨 것이 바로 사회통합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은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이준우, 2001). 물론 이것은 두붓모 자르듯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통합을 유형화 시켜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이준우, 2005; 이준우 외, 2004; 이준우, 2001).

 

① 물리적인 통합

장애인에게 구조적인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거환경, 다양한 사생활, 협력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집에서 사는 것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

물리적 통합을 확장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식당, 수영장, 화장실, 공원,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상적인 활동상의 사회통합을 말한다.

 

③ 사회적 통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장애인을 낙인찍는 일이 없어지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웃, 직장,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끔 한다.

 

④ 인간관계적 통합

장애인도 ‘의미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이 형태의 통합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배우자 등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통합이다.

 

⑤ 자기결정 보장의 통합

장애인의 성장과 성숙, 자기 충족을 위한 그들 자신의 기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통합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조건, 취사선택,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유형을 말한다.

 

⑥ 제도적 통합

장애인의 통합을 지지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필요한 서비스가 유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순히 기초적인 공공장소에 있는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즉 미진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제도적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조직체계를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을 뜻한다.

 

⑦ 직업적 통합

고용으로 인한 수입은 직업인으로서 장애인의 여가, 장보기, 주거 선정 등의 폭을 넓혀 준다. 즉 고용은 유용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독립성을 키워주며, 개인적 위신을 높여준다.

 

⑧ 쌍방향적 통합

예전의 사회통합은 다수사회에 소수사회가 오고 싶다면 오게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통합을 부르짖어도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집단이었던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사회가 소수사회에 들어오는 것도 사회통합으로 인식되면서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가령 과거에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음성언어를 훈련하는 구화주의에 전적으로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소리를 듣는 비장애인이 수화를 배움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사회통합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론자들로부터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며 나아가 많은 저항이 있게 되었고 결국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논리와의 싸움의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성과 복지성의 현실적 괴리감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냐는 큰 과제를 안게 된다.

 

3) 세부 이념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은 장애인복지실천을 통해서 달성되는 ‘장애인의 총체적 생활의 복지수준’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의 상위 이념이 달성 가능한 현실적 가치로 전환된 형태가 장애인복지실천의 세부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부여

장애인복지실천의 하위이념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치있는 역할을 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정이나 자선이 아닌 권리와 책임으로서 장애인복지실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천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전인적인 능력 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의 전인적인 능력 개발’은 사회복지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 생명 존중, 생존권 존중’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실천의 상위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이념인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부여’를 이뤄내는 수단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생명 존중, 생존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이념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가치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실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전인적인 능력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능력이 손상 내지는 손실되었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잔존 능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실천 과정을 통해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 개발’로 이루고자 하는 바이며, 이는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로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을 통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은 장애인복지실천의 궁극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상위 이념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세부 이념이 되는 것이다.

장애는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아픔은 곧 사회의 아픔이다(이준우, 1997). 비장애인이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듯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회 인식의 저변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이준우, 2001).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동질적이고 평균된 보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한 이질의 개성일수록 비가치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민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질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을 비가치화 하고 멸시와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다양성(多樣性)과 창조적 기질보다는 일양성(一佯性)과 적응성을 강조하게 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는 그러한 인간을 낙오자이자 문제성 있는 존재로 평가(낙인: stigma)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한국의 많은 장애인들은 충분히 교육받고 보호받지 못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단순한 구빈적 수용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이 사회의 진정한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는 사회적 통합이다. 가두어 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든지,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참된 복지가 아니다. 비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특수교육도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재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을 상담하고 돌보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해서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노력도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향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회통합에 있으며, 결국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실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달의 신장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제반 사회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② 자립생활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시켜 주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벌이’를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이준우, 2002). 그래서 현대 장애인복지실천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장에 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업생활이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종인, 2000).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분류 기준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를 말한다. 장애정도에 대한 분류를 1급에서 6급까지 판별하는데 있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든지 하는 의학적 장애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직업적 장애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분류나 진단을 직업적 장애를 기본 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령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면 이 장애인은 분명 1급 중증장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er)로 일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벤처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직업적 장애는 없다. 이에 비하여 보행이 가능한 장애 4급의 뇌병변 장애인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장애인의 손의 경직과 떨림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우면 이 뇌병변 장애인은 직업적인 중증장애인이다(김종인, 2000).

사실 이제 우리는 장애를 직업적 중증 혹은 경증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단, 평가,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나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 장애 등 뇌나 정신과 관련된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 정신지체 장애인이 직업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함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고용형태로써 보호고용이나 보호작업장을 예로 든다. 그리고 무엇인가 완성품을 만들어 내야 기술자로 인정하는 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등과 같은 장애인도 지원고용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미국에서의 지원고용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김종인, 2000). 첫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적어도 1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이 일반정규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들의 노동력이 비장애인의 노동력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질 때는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 특수학교 훈련센터, 보호작업장 등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국가의 의무로 장애인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기서 계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정규 직장에 취업했을 때 부족한 노동력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직업평가와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장애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때로 비장애인 전문가의 지도와 협력을 받을 때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직업재활을 통한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지원고용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장과 계속적인 정부지원 그리고 비장애인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이 이런 방향으로의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중증장애인이지만 일을 하면서 살 때 사회전체에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금은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정보와 문화

정보와 문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실천이 수행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정보와 문화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은 ‘정보지체인’, ‘문화장애인’이라는 장애 명을 하나 더 붙여야 할 정도로 정보와 문화는 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정보에는 누적성이 있어서 장애로 인해 정보 활용 능력을 갖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에 비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땅이나 화폐 등이 자본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며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정보 활용능력이 부(wealth)의 범주 속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이준우, 2002). 특히 의사소통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소외는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더욱 극대화 해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가 열려서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커다란 기쁨과 유익을 주고 있다(이준우, 2002).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3년이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을 제정․시행하면서 1993년부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삽입하도록 미리 확정․발표하고 법을 집행하였던 것이다. 약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를 연 것이다.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의 시작 연도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미국이 1993년, 한국이 1999년으로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막방송을 통해 정보 접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자막을 수동적으로 받고 있을 뿐이지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수화와 자막을 삽입한 방송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게끔 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TV 프로그램이 아닌 매우 한정된 프로그램에만 자막이나 수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김종인, 2000). 이런 점에서 비단 청각장애인 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④ 법적․제도적 체계화

장애인복지실천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져야 실제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문제는 사회운동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인식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제도화되어야만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장애인복지실천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이준우, 200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해 5년마다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836개 사회복지시설과 39,41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2000년에 발표했으며 2006년 2월 현재 2005년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174만여 명으로 1990년의 24만 8천여 명, 1995년의 37만 8천여 명, 2000년 95만 8천여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요인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정 범위가 기존의 5종에서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자폐), 뇌병변 장애 등을 포함해 10종으로 1차 확대되었으며 2006년 현재에는 2차 확대된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장애등록이 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최근 장애인의 실태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인 인구의 40%는 6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일반 노동자의 일곱 배에 달하고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도시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이준우, 2005; 이준우 외, 2004; 김종인, 2003).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령화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푸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착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김종인, 2003).

또한 고무적인 현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증진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개선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사회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권 보장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함께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가 된다. 장애인의 사회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권 보장 등의 내용이 추상적 개념을 가진 장애인복지 이념 중의 하나라고 볼 때,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이 개선되게끔 하는 것은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제도적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실천을 통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회환경을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이념 내지 목적 중의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에서 사회환경 개선이 먼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회환경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체계화는 매우 중요한 장애인복지실천의 세부 이념 중 하나가 된다.

 

이상의 세부 이념들이 실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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